교통비지원버스1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총정리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총정리 1. 지원대상 및 자격대상: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만6세부터 18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조건: 별도의 소득기준은 없으며,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대상이 지원 대상2. 지원 내용 및 금액지원금액: 분기별 최대 6만원,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지원됨지원방식: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자동으로 환급됨3. 신청 방법 및 절차온라인신청: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(https://www.gbuspb.kr)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경기도 민생경제 회복 및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분기부터는 지역화폐로만 지급 가능합니다.www.gbuspb.kr -> 회원가입 후 로그인->신청서.. 2025. 1. 23. 이전 1 다음